건설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
부하직원만 참고인 조사 마쳐
부하직원만 참고인 조사 마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북도 4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은 “22일 밤 11시40분께 전북 진안군 진안읍 충혼탑 근처에서 전북도 건설교통국 4급 공무원(서기관) 이아무개(53)씨가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최근 하천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아무개씨한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업체는 2012년 3월 9억5000만원 규모의 전북 임실군 후곡천 가동보(물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후곡천 공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해에도 브로커를 통해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3일 이씨의 부하 직원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경찰에 소환한 적은 한번도 없다. 건설업자가 숨진 이씨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만 확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진안이 고향인 이씨는 2년 전부터 전북도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해 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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