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북한산 주변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층수 규제가 폐지되고 높이만 규제된다. 이들 지역에서 낡은 아파트 등을 새로 지을 때 1~3개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구기·평창동, 어린이대공원 주변, 오류동, 배봉산 주변 등 7개 지구에 대한 층수 규제를 38년 만에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 규제 개선 방안’을 2일 내놨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곳 89.63㎢ 규모로, 이번에 층수 규제를 없애는 7개 지역은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뒤 38년여 동안 층수와 높이를 함께 제한받아 왔다.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 경복궁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이미 높이만 규제해왔다.
지난달 서울시는 ‘동북4구 발전전략’ 내놓으며 북한산 주변에 대한 높이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높이 규제로 단일화된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달라지며, 남산 주변은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7층·23m 이하→23m 이하, 7층·9층·28m 이하→28m 이하로 바뀐다.
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화재 등 비상상황때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 조경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층수 규제 폐지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니, 경관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층수 상향효과는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평균 2.8m 층고의 주택을 지을 때 최대 3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주민 공람·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결정 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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