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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 제외 잘못 장준하 선생 재심의 해달라”

등록 2014-02-02 21:21수정 2014-02-02 22:14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
유족·시민행동, 심의위에 신청
“머리뼈 함몰 감식서 타살 결론”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다 숨진 장준하 선생(사진)의 타살 의혹이 제기된 뒤 정부의 진상 규명 움직임을 지켜봐온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장 선생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정부 위원회 결정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준하 선생 유족과 ‘장준하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은 장 선생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직권으로 재심의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7년 4월 “장준하 선생의 민주화운동은 인정하나, 사망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선생을 명예회복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준영 ‘장준하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2012년 장준하 선생의 묘소 이장 과정에서 발견된 머리뼈 함몰에 대한 법의학 정밀감식 결과 (선생의 죽음이) 외부 가격에 의한 타살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재심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재심 신청서에서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가족은 민주화보상심의위 요청에 따라 2000년 명예회복을 신청했다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문사위원회가 장 선생의 사인에 대해 ‘진실 규명 불능’이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보기관 등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추후 재조사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7년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다’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유족인 장호권씨는 “이번 재심의 요청은 장 선생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희생된 모든 분들의 소망이다. 재심의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당시, 의문사 사건은 새로운 증거 제시 및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요할 때 위원회의 직권재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장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70년대 유신헌법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가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기홍·이재오 의원 등 여야 의원 104명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한 ‘장준하 의문사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장준하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정부가 독립기구인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해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 등 국가기관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실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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