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험료 내고 사망·부상때 보험금
경북 상주시민은 국내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주시는 3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주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0만3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간 3900만원의 보험료는 상주시가 부담하며, 주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면 2900만원, 장애가 생기면 최고 2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다쳐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원의 상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내야 하면 최고 2000만원,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가 필요하면 최고 3000만원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 23개 시·군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은 포항·안동·구미·문경·고령·칠곡에 이어 상주시가 7번째다.
김웅진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다양한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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