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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학교 스포츠강사 전원 복직을”

등록 2014-02-04 20:58

310명 계약해지 반발 일주일 시위
“강원선 재고용…전북은 예산탓만”
도교육청 “42명→150명 계약확대”
전북지역 초등 및 특수학교 체육수업 보조자인 스포츠강사들이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310명 전원을 복직시켜 달라”며 1주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포츠강사 제도는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체육보조강사 지원사업’으로 시범 도입했다. 2009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으로 확대 변경 추진했으며 그동안 해마다 인원이 늘어났다. 해마다 10개월(3~12월) 계약을 맺고 2개월을 쉰 뒤 다시 계약을 맺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3800명(전북 310명)이 일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도교육청 부담이 종전 7 대 3에서, 올해 8 대 2로 늘어나 지방의 부담이 커졌다. 올해부터는 계약기간이 10개월에서 11개월로 1개월 늘어났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실무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는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포츠강사 310명 중에서 42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스포츠강사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전주·군산·정읍 등에서 1인시위 및 집회를 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스포츠강사 인원이 299명으로 전북과 비슷한 강원의 경우 올해 전원 재고용이 확정됐고, 내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강원과 같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재직중인 전북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6년간 임금(월 수령액 130만원) 동결, 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족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처우를 참고 일해왔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냐”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스포츠강사 이연호씨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해온 공로를 학교 현장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신분일지라도 학교에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 온몸으로 이바지했다”며 “전북교육청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서 애초 42명만 올해 다시 계약하려 했으나, 계약할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이를 충당할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서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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