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덕군 주간신문 대표 ㅂ(53)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ㅂ씨는 지난달 22일치 신문에서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영덕군수 입후보예정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애초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ㅇ씨의 이름을 넣어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ㅂ씨는 또 영덕군수 출마예정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빼고 보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는 “ㅂ씨가 대표로 있는 주간신문은 군수 출마예정자 7명 가운데 여론조사 2위인 ㄱ씨의 이름을 빼버리고 엉뚱한 ㅇ씨의 이름을 넣어 상위그룹을 이루고 있다며 허위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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