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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진중 시위’ 김진숙,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등록 2014-02-10 23:12

신고된 거리행진’ 위법성 여부 쟁점
변호인-검찰,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은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의 관을 지키며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 25일 동안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한 김진숙(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11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10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도위원 등 6명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먼저 무작위로 뽑힌 후보 239명 가운데 법정에 출석한 98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확정됐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어떻게 유무죄를 증명할 것인지와 사건 배경 등을 배심원들한테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은 경찰과 노조가 각각 촬영한 지난해 1월30일 상황을 대형 화면으로 배심원들한테 보여줬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1월30일 부산역에서 집회를 마친 800여명이 부산 영도구 구민장례식장에 안치됐던 최씨의 주검이 든 관을 앞세우고 영도조선소 정문으로 가려는 것을 경찰이 막으면서 양쪽이 충돌하는 장면 등을 2시간여 동안 시청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내세운 증인들의 말을 들었다.

변호인은 경찰에 미리 신고했던 합법적 거리행진을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서 참가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영도조선소 서문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전에 신고한 거리행진이라 하더라도 주검이 든 관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11일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증인으로 내세운 경찰과 숨진 최씨의 부인, 피고인 6명을 대표한 정홍형(49)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이 신문을 받는다. 이어 검사의 최종변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배심원들은 회의를 열어 유무죄 여부와 만약 유죄라고 판단하면 양형을 결정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고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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