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자동 ‘더샾’ 혐의자 백여명 명단확보
서부 신시가지 현대아이파크 미등기 전매도
서부 신시가지 현대아이파크 미등기 전매도
전북 전주지역의 아파트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과 행정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보성)는 6일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전주시 효자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에 얽힌 투기혐의자 100여명의 명단을 전주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분양한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호반베르디움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와 관련한 투기혐의자 수백명의 명단도 이른 시일 안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투기혐의자는 전주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위장전입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곧바로 제3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전매토록 해 수수료 200만~3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분양권 취득 직후 전매한 경우는 주택법상 공급질서교란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매차익 2천만~5천만원을 받아,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200만~300만원을 뺀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 중개업자 색출에는 불분명한 연락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안에 들어서는 현대아이파크 분양과정에서 미등기 전매 등 투기혐의가 있는 당첨자를 적발하고 최근 세무서에 통보했다.
전주시는 최근 현대아이파크 쪽으로부터 1순위 청약자 746명과 당첨자 622가구의 명단을 넘겨 받아 투기혐의를 조사한 결과, 196가구가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약자 및 당첨자 명단을 세무서에 넘겼다. 현대아이파크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2천만∼5천만원에 거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거주기한 제한 등으로 외부 투기세력의 개입을 차단했는데도 전체 가구수의 95%가 1순위 마감되는 등 지역내 투기세력이 청약에 참여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746명의 전체 청약자 가운데 중복 청약자는 87명(당첨자 62명), 단독 청약자는 659명(당첨자 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에서는 미등기 전매한 경우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당첨후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