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명 조사서 열악한 처우 확인
28% 초과근무 보상도 못받아
28% 초과근무 보상도 못받아
조리사 등 전북 전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전주지역 학교 103곳, 725명(조리사, 조리원, 급식보조원, 영영교사, 영양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전주시 학교급식 종사자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은 근무경력이 평균 7년이 넘는 장기 근속자인데도 정규직은 4.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74.5%, 1년 이상 기간제 18.4%, 6개월 이하 임시직 1.1% 등 94.5%가 비정규직이었다.
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49.6%가 ‘호봉제 적용이 안 된다’, 42.0%가 ‘일당이 너무 낮다’고 답변했다. 임금체계도 연봉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제 임금체계로, 장기근무 가산금은 격려금 수준에 불과한 2년마다 2만원만 오르는 수준이었다. 연봉기준일수도 280일로 기본급여가 연 1300만원 수준이어서, 365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경우가 2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 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응답자의 56.9%나 됐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노동인권도 전체 4점 만점에서 2.29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 학생들이 조리사와 조리를 보조하는 조리원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무려 74%를 차지했다.
학교급식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음에서는 급식실 유해환경 개선 32.0%, 적정한 배식기준 29.5%, 충분한 휴식시간 27.5% 등의 차례였다.
김현상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전북교육청이 급식종사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급식종사원의 근로조건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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