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계약 위반 책임 물어야”
회사쪽 “실습생이 원했다” 해명
회사쪽 “실습생이 원했다” 해명
지난 10일 밤 현장실습 과정에 야간근무를 하다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숨진 울산의 전문계고 3학년 김아무개(19)군이 현장실습에 앞서 회사 쪽과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직접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한겨레> 2월12일치 10면 참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입수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이 협약서 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에는 “‘갑’(회사)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을’(김군)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군은 협약과 달리 지난 10일 밤 10시를 넘긴 10시19분께 야간근무를 하다 변을 당했다.
이 협약서에는 김군의 서명과 함께 김군을 고용한 ㄱ사의 최아무개 대표와 김군을 실습 보낸 학교 임아무개 교장의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다. 협약서에는 김군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올해 2월12일 졸업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당은 3만8880원이었다. 김군은 이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운반, 교체하는 일을 했다.
이에 대해 김군의 학교 관계자는 “회사에서 김군에게 야근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김군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며 자청해 잔업과 야근을 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야간근무는 김군이 원해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사업자의 계약위반 책임을 확실히 묻고 교육청도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김군이 현장실습과정에 야간근무를 하다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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