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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초등학생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했던 장학사에게 실형 선고

등록 2014-02-13 15:30

초등학교 교사 시절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장학사가 6년 뒤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는 12일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ㅇ(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촬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 등의 피해감정이 시달린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다”고 밝혔다.

ㅇ씨는 2007년 경북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며 당시 9살 여학생 ㅅ양을 5차례 성추행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2차례 촬영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ㅇ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은 피해 여학생이 중학생이었던 2012년 4월 상담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일부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학생정서행동 선별검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강박불안과 우울수치가 나타났다. 상담교사는 피해 여학생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어머니는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해 여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간 지난해 5월 상담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자세히 털어놨다. 당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피해 여학생은 높은 자살충동수치가 나왔다. 상담교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199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한 ㅇ씨는 그동안 인천과 대구, 경북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장학사에 지원해 합격한 뒤 경북지역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해왔다. ㅇ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한 장학사는 “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있어 동료 직원들도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듣고 모두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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