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발 허가 유착 실무 2명만 구속
수십억 손해본 투자 업체 손배소예상
자치단체의 뇌물 행정으로 시민 혈세 수십억원이 날아갈 위기를 맞았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10월 ㈜자연과 놀뫼가 논산시 내동 자연녹지지역 1만2725㎡에 대형할인매장인 ‘프라임 아울렛’을 짓겠다며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논산시는 이어 이 업체가 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 면적을 1만3962㎡로, 사업기간을 올 9월 30일까지로 2년여 줄이는 변경허가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논산시는 ‘도로 용도가 해당 건축물 이용 외에 공공성이 부족하면 사업부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도로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해 광역단체의 허가 업무를 기초단체장 재량 업무로 축소하는 등 법을 위반해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샀다.
뒤늦게 대형할인매장 개발 허가 사실을 안 지역 상인들이 집회를 열어 유착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논산시는 ㈜자연과 놀뫼 쪽이 낸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주민들은 ‘위법과 유착’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검찰에 냈다.
지난달 8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논산시의 ㈜자연과 놀뫼 쪽 건축허가 반려는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주민 진정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일 이 할인매장 개발허가 과정에서 논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자연과 놀뫼 대표 송아무개(58)씨와 송씨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양아무개(46·6급)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주민들은 “100억원 대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할인매장 허가관련 비리에 6급 공무원 2명만 개입돼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위법적인 허가를 내 줘 8개월여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 국장과 과장 등 인·허가 부서 간부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임성규 논산시장은 5일 주민들과 만나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되는 등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불법적으로 내준 프라임 아울렛 개발 허가를 책임지고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여운철 변호사는 “개발 허가를 취소하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자연과 놀뫼 쪽이 시를 상대로 투자자금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 잘못으로 인해 주민 혈세 수십억원을 낭비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논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여론이 악화하자 임성규 논산시장은 5일 주민들과 만나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되는 등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불법적으로 내준 프라임 아울렛 개발 허가를 책임지고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여운철 변호사는 “개발 허가를 취소하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자연과 놀뫼 쪽이 시를 상대로 투자자금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 잘못으로 인해 주민 혈세 수십억원을 낭비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논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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