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변호사
‘무죄’ 판결 도운 정재성 변호사
“진실이 인정돼 기쁩니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54·사진) 변호사는 13일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2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뛰어왔다. 정 변호사는 과거 군사정권이 일삼아 행했던 용공조작 사건의 진실이 늦게나마 제대로 밝혀졌다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뒀다.
정 변호사가 부림사건 재심 사건을 맡게 된 것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면서부터다. 1999년 문 의원이 부림사건 피해자 19명 가운데 11명의 재심 청구를 맡다가 2003년부터 그에게 바통을 넘겼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5명의 재심 사건에 정 변호사는 2012년 8월부터 변호를 맡았다. 앞서 재심을 신청한 1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받지 못하자,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부림사건 수사기록과 학림사건 등 다른 시국사건의 법원 판결문 등을 참고한 뒤,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들한테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입수해 법원에 냈다. “수사기관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감금한 뒤 허위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부림사건은 1980년대 이른바 빨갱이로 찍힌 사람들한테 가해진 정권의 폭력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요즘도 용공조작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듯하다. 다시는 부림사건 같은 용공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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