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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락가락’ 국정원 제보자 진술도 증거로 받아들여

등록 2014-02-17 20:40수정 2014-02-17 22:46

(※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검찰 손 들어준 법원
RO조직 성격·5월모임 두고
“남한 사회주의 혁명 목표로
구체적으로 범행 논의”
내란음모 요건 충족된다 판단

“반전평화 추구” 변호인 주장은 배척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17일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음모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 쪽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8월28일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등 10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핵심 진술과 증거를 재판부가 어느 정도 채택하느냐 여부였다.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7)씨 진술의 신빙성,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의 720여곳 오류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변호인 쪽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반전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태운 호송버스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본관에서 수원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태운 호송버스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본관에서 수원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제보자 진술 등 증거를 거의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많은 인물들과 특별한 경험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소개하고,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럽다”며 “약 10년간의 조직활동 과정에 대해 조작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제보자의 아르오(RO·혁명조직) 조직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인데다, 결의문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되느냐”며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의 목적과 이를 실행할 구체성이 있느냐였다. 공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은 아르오 조직원들이 지난해 5월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모여 논의했던 내용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해 남한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던 중 지난해 5월 남북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자 후방 교란 등을 통해 무력에 의한 체제 전복 등을 꾀했다”며 “내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음모죄는 ‘국헌 문란 또는 국토 참절을 목적으로 기존의 국가 통치조직을 해체하는 행위’로 내란을 규정하면서 구체성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내란음모 목적을 위한 구체적 조직을 결성했는지, 내란 시기·방법·수단을 특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의 협의가 있었는지 등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아르오의 실체를 두고 재판부는 “국정원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아르오는 이석기 피고인이 총책인 조직원 130여명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의 성격을 놓고,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모임”이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반전평화가 논의된 바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아르오 세포모임에서 사상학습 등을 지시했고, 5월 모임에선 이 의원 등의 강연 및 토론 과정에서 주요 시설 파괴를 논의하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후방 교란 등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철도·도로망, 혜화통신시설, 평택 화약저장고 등을 겨냥하는 구체적 논의가 있었고 범행을 실행할 경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내란음모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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