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켜 벙커시유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유류공급선 선장 강아무개(6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선 선장 ㅇ(51·필리핀)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서 남서쪽으로 6㎞가량 떨어진 해상의 남외항에 정박중인 화물선에 유류공급선이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벙커시유 23만7000ℓ를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류를 주고 받던 두 선박은 너울성 파도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화물선의 왼쪽 연료탱크에 구멍이 났다.
해경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닷새째 방제 작업을 벌여 부산과 울산, 통영 등 사고지점 근처 바다에서 유막이나 기름띠가 발견되지 않아 방제 작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경은 만일을 대비해 영도구 중리·하리와 태종대 연안에 각각 200m길이의 기름막(오일펜스)를 설치했다. 또 헬기와 경비정을 이용해 기름으로 오염된 해역의 순찰을 계속할 방침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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