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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세탁물 피해 늘어…“꼼꼼히 확인하세요”

등록 2014-02-20 22:09

전주서 1년간 손상 등 상담 273건
과실규명 어려워 보상받기 쉽잖아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해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년간 전주에서 세탁물과 관련한 상담을 모두 273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옷의 외관 손상·훼손이 27.5%(7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22.7%(62건), 얼룩 발생 18.7%(51건), 수축·변형 등 형태 변화 16.8%(46건), 분실 10.3%(28건) 등의 순서였다.

상담접수 273건 중에서 심의를 의뢰한 185건을 이 단체가 조사해보니, 소비자 책임이 44.9%(83건)로 나타났다. 제조사 책임 22.2%(41건), 세탁소 책임 11.9%(22건), 공동 책임 3.2%(6건)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을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때 세탁물 하자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세탁업자는 세탁물 품목과 인수일 등을 적은 세탁물인수증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선희 간사는 “세탁물 피해 유형에서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하는 외관 손상·훼손 사례들은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세탁소로부터 세탁물인수증을 챙겨야 하고, 세탁물을 찾아온 뒤 이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탁물인수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소 쪽이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주를 포함해 전북지역 세탁업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1194건으로, 2012년 1116건보다 78건(7%) 증가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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