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4일 사채를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김아무개(54)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6시께 부산 중구 커피점에서 빌려간 3000만원의 이자를 내지 않는다며 채무자 김아무개(4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뒤 김씨의 승용차 1대와 휴대전화 1대 등 3700만원어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채무자 김씨가 30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