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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쉼터 ‘공개공지’가 주차장·매장으로 전용

등록 2014-02-25 21:09

대구시내 한 예식장의 공개공지 모습. 앙상한 나무만 몇그루 서 있을 뿐 컨테이너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시민 쉼터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제공
대구시내 한 예식장의 공개공지 모습. 앙상한 나무만 몇그루 서 있을 뿐 컨테이너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시민 쉼터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제공
대구경실련 91곳 조사
“처벌 규정 없어 관리 안돼”
시민 쉼터인 ‘공개공지’의 상당수가 주차장이나 판매장으로 전락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전문가들과 대구시내 공개공지 91곳을 조사한 결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잘된 공개공지에는 다양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개방된 쉼터이다.

대구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91곳의 13%인 12곳은 매장·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물품이 쌓여 있었다. 14%인 13곳에는 의무사항인 공개공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 달서구 ㅁ의류판매장의 공개공지에는 쓰레기만 쌓여 있었고, 북구 ㅅ건물 공개공지는 표지판도 없이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북구 농협경북지역본부의 공개공지는 시민 접근이 곤란한 담장 안에 설치돼 있었고, 동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공개공지는 건물 뒤에 가려 있었다.

반면 대구문화방송, 침산푸르지오 1단지, 경북대 치대병원, 이마트 반야월점, 이마트 성서점, 종합유통센터 패션의류관 등의 공개공지는 공원처럼 잘 가꿔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개공지는 법에 따라 건물 주인이 시민들에게 내놓은 공간이다. 단속과 혜택 부여를 함께 하면서 공개공지 정보를 널리 알려 시민 관심도를 높이면 설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수 대구시 건축계장은 “공개공지 점검은 각 구청이 연평균 4차례씩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물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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