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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홍천 구만리골프장 취소절차 밟는다

등록 2014-02-26 21:25

강원도 “청문 절차 등 거쳐
내달 취소 여부 결정” 발표
특위 부정적 보고서 영향
주민 “환영”…골프장쪽 “소송”
강원도가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홍천 구만리골프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원도는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천 구만리골프장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붕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사업자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이번 조처는 도지사 자문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11일 ‘구만리골프장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보고서를 강원도에 낸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가 사업자 쪽의 소송 등 맞대응이 예상됨에도 이례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은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1조 1항은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와 산림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됐고, 홍천은 이미 16개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에 있어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부담이 크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공익성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골프장 난립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2012년 -41%를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환경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 사업자 쪽은 반발하고 나섰다.

반경순 구만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장은 “강원도의 결정을 환영한다. 강원도는 더이상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시행사 쪽은 “강원도가 직권 취소를 결정하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1년 4월 착공한 홍천 구만리골프장은 산작약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같은 해 9월 강원도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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