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수 분리 하수관 설치 안돼
기준치 16배나…군, 업소에 과태료
주민 “하수관 설치를” 군 “여력없어”
기준치 16배나…군, 업소에 과태료
주민 “하수관 설치를” 군 “여력없어”
전북 전주시 전주천의 발원지인 임실군 슬치고개 주변에 위치한 휴게소와 숙박시설 등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4일 임실군과 전북녹색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임실군 관촌면 춘향로 슬치고개 일대에는 휴게소 2곳, 모텔 3곳, 주유소 3곳 등 모두 8곳이 성업 중이다. 슬치고개 주변 50여가구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슬치고개는 해발 250m로 국도 17호선과 지방도 745번이 지나가는 호남정맥상에 있다. 슬치고개 계곡은 전주천의 발원지로 완주군 상관면을 거쳐 북쪽에 있는 전주천으로 흘러 만경강으로 이어진다. 환경단체들은 슬치고개와 주변 계곡이 전주천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지역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슬치고개 주변엔 생활폐수를 분리해 수거하는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모든 폐수가 계곡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생활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질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실군이 최근 이 일대에서 생활폐수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 휴게소 주변 방류수를 측정한 결과, 환경부 폐수처리시설 배출기준인 20ppm(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16배가 넘는 337.5ppm이 나와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주천의 발원지인 슬치고개 주변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선 슬치고개에서 관촌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까지 2㎞가량에 하수관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최하위등급인 6급수도 10ppm가량의 더러운 물이다. 해당 업소에서 폐수배출기준인 20ppm 이하로 물을 방류한다고 해도 수질과 생태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이므로 개인에게 폐수처리시설 관리를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가 직접 하수관거를 설치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실군 쪽은 “슬치고개 해당 업소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만 관리했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완주군 상관면과 인접한 이곳은 하수관거를 설치할 군의 하수도기본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한두 집을 보고 하수관거를 설치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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