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서, 5명 입건
경유를 50~70℃로 가열해 부피를 늘려 팔던 주유소들이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경유를 가열해 부피를 늘려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문아무개(35·경북 경산시)씨와 김아무개(46·대구 수성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와 김씨는 기름 저장탱크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하고 경유를 가열해 순간적으로 부피를 팽창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사고 있다. 기름 저장탱크에 전기코일을 넣고 경유을 가열해 팔다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급속가열기를 설치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유는 온도가 1℃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0.08% 늘어난다. 하지만 팽창한 상태로 차량에 주유된 기름은 곧 온도가 떨어지면서 부피도 줄어든다. 경찰은 최근 두달 동안 문씨는 경유 21만ℓ 400만원어치, 김씨는 43만ℓ 1000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 지능팀의 박종식 경위는 “경유는 다른 기름에 견줘 식으면 줄어드는 부피가 적어 소비자들이 알아채기 어려운데, 문씨 등은 이를 악용해 경유의 부피를 팽창시켜 판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 등에게 급속가열기를 판매한 업자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는 주유소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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