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낮에 주택가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아무개(32)씨를 구속하고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김아무개(5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부산진구 ㅇ(27)씨 집의 열린 부엌문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 2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치는 등 올해 1~2월 13차례에 걸쳐 29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금품을 훔치고 정리정돈까지 해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은 금품이 없어진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지난해 1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