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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국가상대 2억원 손배소…“국정원 사찰 당해”

등록 2014-03-05 21:46수정 2014-03-06 09:04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정치사찰을 벌여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이재경 경기도 성남시장(▷ 관련기사 : “국정원,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파문)이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뜻에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소장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으로 정치인이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았다. 이로 인해 받은 충격에 대해 2억원이라는 최소 손해배상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사찰을 한 당사자로 지목한 국정원 조정관 김아무개씨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월7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5~12월 성남시를 맡았던 국정원 조정관 김씨가 시장과 시정에 대해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당시 이 시장은 “2006년 가천대에서 받은 석사 논문의 표절 시비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 김씨가 이 대학 부총장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무원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공약사업에 대한 뒷조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10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조정관 김씨 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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