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하며 2천만원 건넨 혐의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고위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미래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채용을 청탁하려던 대구과학관 직원과 지원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권준범 판사는 6일 대구과학관에 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과학관 전 인사 담당 직원 김아무개(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권 판사는 김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정아무개(34)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제 돈이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대구과학관 개관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에서 파견 나와 있던 권아무개(54) 연구관 등 고위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하는 대가로 지난해 6월17일 자신의 친구인 김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정씨는 같은 달 28일 2차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3일 <한겨레>가 1면 기사로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다음날 김씨는 정씨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정씨에게 돌려줬다.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구 달성경찰서는 전체 합격자 24명 가운데 20명이 심사위원과의 통화기록이 있는 등 ‘부정합격자’라며 지난해 8월 미래부와 대구시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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