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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군산 예술의전당, 아동극 홀대 논란

등록 2014-03-10 20:19

올해부터 대관 월 2회로 제한
수시 대관도 불허해 비판 일어
전당쪽 “어른 관람기회 보장 차원”
지난해 5월 개관한 전북 군산시의 군산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11월18일 2014년도 정기 대관 공고를 냈다. 지난 1월15일 기준으로 군산 예술의전당 대관 가능일은 대공연장 62일, 소공연장 110일이다. 당시 공고문에는 아동극 공연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관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 대상의 아동극 대관을 월 2회로 제한했다. 또 2014년도 수시 대관 공고 때도 “아동극, 어린이 뮤지컬 등의 경우 수시 대관 접수가 불가하다”고 나온다.

지역 문화계에선 “아동극 공연을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산 예술의전당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에 아동극 대관을 월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전남 여수·순천·목포 등에서도 장르에 따라 공연 횟수를 제한하는 도시는 없다. 전북 익산의 경우 대공연장은 월 1회 규정이 있으나, 소공연장의 제한은 전혀 없다.

뮤지컬을 공연·기획하는 ㅋ극단 박아무개(54) 대표는 “아동극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정기 대관 공고에는 없다가 심의 과정에서 나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작품 수준이 낮아 심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단순히 어린이 대상 공연이라고 해서 공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할인이 가능한 평일 단체관람 공연이라도 아동극 횟수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장르의 횟수를 제한하는 강제규정은 없다. 하지만 대관자인 기획사의 공연이 서로 같은 날 또는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 티켓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기획사 배려 차원에서 공연 정보를 알려주고 2주일 안에 겹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 예술의전당은 “조례·시행규칙에 (아동극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무분별하게 아동극을 대관하면 어른들의 관람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 만들어 시행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5월 군산시 지곡동 백토로 203번지에 문을 연 군산 예술의전당은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 전시실 3곳을 갖추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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