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받게 서류 꾸며주마” 속여
노동자 38명한테서 4200만원 챙겨
경북 영주서 ‘사기 혐의’로 구속
노동자 38명한테서 4200만원 챙겨
경북 영주서 ‘사기 혐의’로 구속
경북 영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최아무개(43)씨는 지난해 5월2일 손가락 2개가 기계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최씨에게 이 병원 원무과장 김아무개(38)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는 직접 하면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병원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하면 서류를 잘 꾸며서 장해급여도 잘 나올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와 내용을 전혀 몰랐던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의 장해급여를 받자 약속대로 수수료 76만원을 김씨에게 줬다.
하지만 최씨처럼 다친 노동자는 병원에 별도의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동자 동의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병원은 이런 대행 업무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원무과장 김씨는 산업재해를 당해 병원을 찾은 노동자들을 속여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8명으로부터 4198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병원이 수수료를 받고 대신 처리해준다고만 생각했을 뿐 병원이 공식적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은 38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업무를 대행한 이 병원에 1명당 1만7000~14만4000원씩 모두 260만8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원무과장 김씨를 구속했다.
박경서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에 다른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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