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주의원 법개정안 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 1항 2호에 규정된 아동교육 지원비 항목에 검정고시 학습비를 추가했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재학중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를 지원받지만, 학업 중단 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21만7547가구를 조사한 결과, 고교 재학 연령(15~17살) 자녀는 5만414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정고시 대상자는 2382명(4.4%)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습비 지원 예산으로 2015~2019년 5년 동안 모두 23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소외된 한부모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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