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들이려고 대출 문서를 조작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문서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2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차아무개(43)씨등 2명을 구속하고 이아무개(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ㅊ아파트의 미분양분 235가구를 담보로 대출 문서를 변조해 제2금융권 6곳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임대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을 낮춰 금융권에 제출했다.
구속된 차씨는 신협 여신 담당자 노아무개(36)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며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7000만원에 이르렀으나, 차씨 등은 보증금을 2000만∼3000만원으로 바꿔치기 한 문서를 금융권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내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 금융회사도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은 세입자에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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