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더 더블유 아파트’
견본주택 주변 30여곳 성업
구청 “뚜렷한 불법거래 없다”
견본주택 주변 30여곳 성업
구청 “뚜렷한 불법거래 없다”
부산의 아파트 분양 현장에 이동식 중개업자인 이른바 ‘떴다방’이 등장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관청은 뚜렷한 불법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17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더 더블유 아파트’ 견본주택의 주차장 부근에는 떴다방 30여개가 진을 치고 있었다.
떴다방 직원들은 2500만~3000만원의 웃돈을 내면 좋은 위치의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꼬드겼다. 한 떴다방 직원은 “구체적 상담은 당첨자 발표와 동·호수 추첨을 하는 19일 이후에 하면 된다. 아파트를 사고 두달만 지나면 1000만~2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 뒤 중개사무소를 여는 지역 행정관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무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떴다방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심형석 영산대 교수(부동산금융학)는 “떴다방은 불법 중개행위의 대표적 유형이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들한테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심 교수는 “건설업자들도 떴다방을 묵인·방관하는 경향이 있다. 투기수요가 있으면 홍보 효과로 분양이 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비자가 확인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떴다방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한두번 둘러보고 왔지만 뚜렷한 불법 거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파트 계약일인 24일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 더블유 아파트 건설업체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떴다방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 내쫓으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 더블유 아파트는 남구 용호만 매립지 3만3503㎡에 지하 6층 지상 69층 1488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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