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는 처음 문열어
작년 6월 제정 조례 따라
옴부즈맨 7명, 차별 등 심사
작년 6월 제정 조례 따라
옴부즈맨 7명, 차별 등 심사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강원도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인권센터가 17일 문을 열었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도 단위에서 도지사 직속의 도민 인권을 지키는 전담기구를 만든 곳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강원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강원도 인권센터는 도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받은 사람·단체가 상담·조사를 신청하면, 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7명의 옴부즈맨이 회의를 열어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인권침해 기관장에게 통지하게 된다.
강원도 및 산하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은 인권센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개선 계획서를 내고, 2개월 안에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내용과 센터의 결정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강원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기업이나 군부대 등은 인권센터가 조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실태를 알리게 된다.
도 인권센터는 곽태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상임옴부즈맨(5급 상당)은 여명희(36)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센터 운영은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이 맡는다.
또 인권센터는 9월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강원도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용역은 도내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첫 조사로, 이 결과를 뼈대 삼아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책 개발, 분야별 인권과제 발굴 등 인권센터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여명희 상임옴부즈맨은 “강원도는 군부대와 농어촌이 많아 군인과 노령 인구가 집중돼 있는 특징이 있다. 시·군 단위 인권보장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인간 존엄이라는 도정 목표에 맞춰 인권을 존중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도 단위에선 처음으로 마련됐다. 도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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