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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후임병 ‘상습 성추행’ 사병 징역 1년6개월 선고

등록 2014-03-18 15:33

육군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육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역에 있는 육군 예하의 한 직할부대 소속 아아무개(20) 상병은 지난 1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상병은 지난해 7월~10월 후임병 14명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헌병대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이 상병의 이런 범행은 이를 목격한 다른 병사들이 헌병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일부 피해 병사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한 여성은 판결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 병사의 고향 사람들이 범행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피해 사병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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