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일삼아 음란 사진과 글을 휴대전화 문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아무개(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9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우연히 알게된 택시 운전기사와 일용직 노동자 등 9명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 등을 1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남자가 좋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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