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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항소심 “박근혜 후보 비방혐의도 무죄”

등록 2014-03-25 20:14수정 2014-03-25 21:33

2012년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앞줄 왼쪽) 시인이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부 앞에서 아내 박성란씨(오른쪽)와 기뻐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2012년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앞줄 왼쪽) 시인이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부 앞에서 아내 박성란씨(오른쪽)와 기뻐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안중근 유묵 도난 관여’ 글 관련
허위사실 공표만 무죄 1심과 달리
참여재판 배심원단과 같은 결론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지만,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범죄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인은 재판이 끝난 뒤 “사필귀정으로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대선을 앞둔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에 걸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제569-4호)인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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