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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시,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꼼수’

등록 2014-03-26 22:17

고용계약 3개월마다 갱신·한달간 타업체 근무요구…
이아무개(48·여)씨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2월부터 연말까지,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1개월 동안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했다. 이씨는 2~4월, 5~7월, 8~10월, 11~12월 등 해마다 4차례 낙동강관리본부와 단기 고용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이 아닌 1월 한달 동안은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 다른 곳의 재직증명서를 내야 낙동강관리본부가 다시 고용해줬기 때문이다.

이씨는 기간제 노동자라도 노동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업무 연속성이 있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날만 기다리며 낙동강관리본부의 요구를 따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낙동강관리본부는 그의 업무를 행정보조직에서 현장직으로 바꿨다. 업무 연속성을 위협받게 된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부산시장실 등에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행정보조직으로 되돌아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비슷한 기간 동안 단기 고용계약을 맺고 일한 동료 노동자 2명과 함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일반노조에 가입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31일 8~10월치 고용계약 기간이 끝나자 이들 3명과 다시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낙동강관리본부는 55살 미만이라는 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노조에 가입해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지난 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노동기간이 2년을 넘었고 업무 연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일반노조 관계자는 “부산시 공공기관인 낙동강관리본부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단기 고용계약 반복 갱신과 해마다 한달 동안 다른 업체 근무를 요구한 것은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는 기간제법의 규정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총무과 관계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공식 판정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의 공식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다음달 나오는 판정문을 보고 법무담당관실 등과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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