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4마리 의뢰”
충북대 “5마리 받아”
충북대 “5마리 받아”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한 종계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결과를 놓고, 해당 농가와 검사기관의 입장이 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익산시 등은 27일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익산시 함열읍 농장 주인 고아무개씨는 충북대에 닭 4마리를 시료로 검사해 달라고 의뢰했고, 충북대는 5마리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진된 충북 음성군의 한 농장에서 종계를 받은 고씨는 지난 7일 자신의 닭 1만4000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하지만 고씨는 “종계라 닭이 크기 때문에 충북대로 보낸 택배상자에는 4마리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를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았다. 내 농장의 닭은 이상이 없었고 3차례 조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닭을 다 죽여서 억울한 심정뿐”이라고 말했다.
충북대의 한 교수는 “검사의뢰서와 시료를 지난달 26일 택배로 받았는데 닭 5마리가 있었지만 의뢰서에는 3마리로 쓰여 있었고, 닭이 계속 죽어간다고 적혀 있었다. 조사를 해보니 에이아이가 의심이 돼 검역본부에 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농가 등에서 ‘닭이 아픈 적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익산시 함열읍 종계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1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종계농장의 닭을 넘겨받아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 판정을 내린 충북대 한 교수와 농장 주인, 관리인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발생지가 익산이고 피고발인들의 주소지도 익산과 충북 청주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25일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익산경찰서는 “이제 사건을 막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담당은 “이 사건의 핵심은 검사한 시료가 농장 주인 고씨의 것인지 여부다. 충북대에서 검역본부에 보낸 시료가 고씨 농장의 것이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김기성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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