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조폭’ 영화 각본에도 관여
부산지방경찰청은 27일 회원제 불법도박장을 차려서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ㄱ(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도박장 직원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장을 이용한 도박꾼 7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한 건물 지하에 비밀 회원제 도박장을 차려 운영하면서, 도박 대금의 10%를 챙기는 방법으로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의사, 주부, 대학생, 회사원 등 다양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의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ㄱ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들의 각본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ㄱ씨가 각본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 영화는 지난해 개봉해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경찰은 “ㄱ씨는 현재도 폭력조직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해외 원정도박 경험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직접 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장에 있던 거래 장부를 확보해 도박을 벌인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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