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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속초시 작년 4월에도 ‘못쓰는 땅’ 팔았다

등록 2014-04-09 21:26

어촌법상 아웃렛 못짓는
대포항 근처 시유지 4216㎡
51억에 팔았다가 계약해지
사업자 손배소송 제기로 시끌
보존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땅인 줄도 모르고 기업에 매각해 말썽(<한겨레> 3월25일치 12면)을 빚었던 강원도 속초시가 이번엔 아웃렛(대형 할인점)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을 팔아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속초시와 아웃렛 사업자 ㈜조이디엑스의 말을 종합하면, 속초시는 지난해 4월 대포항 근처 시 소유 땅 4216㎡를 51억원을 받고 조이디엑스에 매각했다. 당시 속초시와 조이디엑스는 지역주민 채용 등을 담은 합의서도 썼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이 땅에는 어촌·어항법상 아웃렛이 들어설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양쪽의 갈등이 시작됐고, 속초시는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아웃렛 건립이 가능하다는 속초시의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속초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조이디엑스 관계자는 “속초시장 등한테서 여러차례 아웃렛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누가 속초시의 말을 믿고 지역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고재홍 속초시청 대포항관리담당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땅은 어항부지라서 해양수산부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고 일러줬다. 계약 뒤 지역에서 민원 등이 있어 해수부에 유권해석을 해보니 아웃렛은 안 된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경석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대포항 아웃렛 사업뿐 아니라 청초호 마리나 사업 등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법정공방과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업무 추진 때문이다. 속초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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