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원심 판결 정당”
이명박 정부 시절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 2심 결과도 상반된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직무유기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시국선언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당일 징계를 집행했고, 그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09년 말 해임과 정직 1개월 등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그러나 최규호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 3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징계 조처를 미뤘다. 이어 민선 교육감으로 진보 쪽 후보였던 김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부 장관은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1심과 2심 법원이 이들 교사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징계를 유보했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뒤 낸 성명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교육감의 행위를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권력이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goloke@hani.co.kr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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