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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대 차기총장 ‘간선제’ 강행

등록 2014-04-10 20:27수정 2014-04-10 20:31

직선제 폐지하는 학칙개정 마무리
교수회 “합의추진 약속 무시” 반발
전북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대학본부와 교수회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학본부는 일정대로 공모제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는 10일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현 총장의 후임을 9월에 선정하기 위해 최근 학칙에 근거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과 시행규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총장 직선제 개선을 연계하는 상황에서,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선제를 고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개정한 규정에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수(31명), 직원(4명), 학생(1명)으로 구성한 학내 위원 36명과 외부 위원 12명 등 모두 48명이다. 여기서 간선제로 총장을 뽑는다.

그러나 전북대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학칙 개정에 반발해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2월 법원에 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종전 총장 선출 과정에 포함된 ‘구성원의 후보자 선호도 조사’가 직선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삭제하는 등 개정안이 교육부에서 각 국립대에 요구한 ‘총장 선출 직선제’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회 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모든 직선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합의된 바 없다. 대학본부가 교육부 핑계를 대면서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학칙 개정에 앞서 교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수회가 이를 거절했다. 교수 전체 의견을 묻지 않았으나 단과대학별 학장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전북대는 2012년 7월 교수 총투표를 통해 직선제 폐지(찬성 53.4%)를 결정했고, 그해 8월 ‘총장 임용 후보자의 선정은 공모제로 한다’고 학칙을 바꿨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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