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8시간 운행 ‘격일제’ 근무
올 3개월새 기준보다 12일 더 일해
회사쪽 “장시간 노동 사실무근” 반박
올 3개월새 기준보다 12일 더 일해
회사쪽 “장시간 노동 사실무근” 반박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있는 50대 버스기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노동조합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노동자를 죽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17일 “김부관(52) ㅅ버스 노조 부지회장은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이 너무 열악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일수가 무려 78일로 기본일수 66일보다 12일이나 많았다. 그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회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간의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김 동지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해야 하며, 보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ㅅ버스회사의 기사들은 새벽 4시께 출근해 차량 점검 등을 한 뒤 아침 6시께부터 밤 11~12시까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로 근무한다. 월평균 임금 수령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합해 170만~180만원이다. 대부분 기사들은 쉬는 날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기완 노조지회장은 “숨진 김 동지는 최근 건강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매우 기뻐했는데, 버스 운전과 노조 집행부 일을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쌓이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일일 2교대가 원칙이지만 노사 협의를 통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모든 근거가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서로 차별하는 것도 없고 노동 탄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시내버스업체인 ㅅ회사 노조 부지회장을 맡고 있던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20분께 노조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3시40분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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