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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업체 기사 처우 따라 차등지원

등록 2014-04-24 20:10수정 2014-04-24 21:09

상위 20개·하위 21개로 나누어
카드결제 수수료·취득세 등 차별
서울시가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기준으로 택시업체에 대한 차등 지원에 나선다. 택시요금 인상 이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한 업체는 지원을 늘리고, 노동자 처우가 나아지지 않거나 시민들의 민원이 잦은 하위업체는 지원을 줄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차등 지원안’을 24일 내놓았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택시요금을 올린 지 6개월여 만의 조처다.

서울시는 지난달 법인택시업체 255곳의 운전사 처우를 분석해 상위업체 20곳과 하위업체 21곳(임금 가이드라인 미이행 3곳 포함)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시의 분석 결과, 업체간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 기본급, 월 총급여 등에서 큰 편차가 나타났다. 업체 평균비율은 40.1%였으며, 가장 우수한 업체는 50.1%인 데 비해 가장 열악한 업체는 35.6%에 그쳤다.

서울시는 먼저, 택시 노동자 처우가 우수한 상위업체 20곳의 소액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6월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000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1만원 이하 결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업체 214곳은 지금처럼 6000원 이하까지 수수료를 계속 지원한다.

택시를 새로 살 때 내는 취득세도 지금까지는 50%의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상위업체는 50%, 하위업체는 25%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먼 거리 출퇴근 기사들을 돕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도 상위업체는 면허 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확대해주는 반면, 하위업체는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 범위 안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상위업체 노동자 가운데 25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장학금 재원은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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