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식 후보쪽 돈 뿌려 긴급체포
‘단일화 논의’는 선거법 위반 논란
‘단일화 논의’는 선거법 위반 논란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당내 후보경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대의원들에게 1000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 나선 공원식(61·전 경북도 정무무지사) 예비후보 쪽 자원봉사자 박아무개(52)씨를 긴급체포했다. 공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30일 열리는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장 경선을 앞두고 포항지역 새누리당 대의원 20여명한테 1인당 10만~200만원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준 대의원 명단, 돈을 건넨 날짜와 액수가 적힌 메모지, 수첩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공 예비후보와 돈을 받은 대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원이 금품 살포 등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4명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맞서는 ‘비김승환 후보’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내어 “교육의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관여해 보수후보 단일화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전북도선관위는 교육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도 “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가 단일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 교육의원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김승환 후보 진영의 후보단일화 추진 과정에 참여한 최남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로부터 교육의원이 주관해서 단일화를 끌고 나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이 문제를 넘겼다”고 말했다. 포항 전주/구대선 박임근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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