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등 담아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등 담아
경기도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 조례’를 지난 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주거복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임대주택공급·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 보조)·주택개량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최재연(노동당·고양1) 경기도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민간단체 지원,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등이 담긴다.
조례는 또 도지사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보조·대출과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행정과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는 주거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내에는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36만8000여가구를 비롯해 비닐집, 판잣집,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부랑인시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체 가구의 10%인 40만가구를 넘는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올해 주거복지사업 예산을 지난해 86억원보다 67%나 삭감한 2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의 반발을 샀다.
최재연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임대주택건설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국비 사업을 빼면 0.33%에 그친다. 주거기본권 차원에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대와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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