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명승 21호) 터의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가 중장비에 의해 훼손돼 있다.
금강환경청, 공주시 공문뒤 취소
시 안전과는 통보 못받고 작업
중장비로 땅 밀어 ‘고마나루’ 피해
시 안전과는 통보 못받고 작업
중장비로 땅 밀어 ‘고마나루’ 피해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을 한다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을 어기고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관·부서 사이에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무책임 행정’의 결과다.
지난 1일 <한겨레>가 충남 공주시 웅진동 금강웅진공원을 찾아가보니, 금강변 1000㎡가량에 자라던 갈대 등이 뽑히고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이곳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고마나루(명승 21호)의 보호구역 안쪽이다. 문화재보호법(35조)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17일 공주시에 ‘수질오염 사고 합동 방제훈련’ 공문을 보내면서부터다. 금강환경청은 이달 13일 오후 이 일대에서 환경부·충남도·공주시·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150여명이 참여하는 방제훈련을 시행할 참이었다. 공문 전달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금강환경청은 여객선 세월호 사고 때문에 훈련이 연기됐다는 공문을 시 안전관리과에 다시 보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시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계는 같은 과 소속 금강사업계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공주시 안전관리과 쪽은 “훈련 연기 공문이 금요일에 전달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결국 같은 과에서도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난달 28일 시 안전관리과 금강사업계 직원은 공주보 상류 700m 지점에 훈련 본부석 등을 만들기 위해 중장비로 갈대와 풀을 걷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밀어버렸다. 또 작업 현장 바로 옆에 고마나루 유래를 알리는 비석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앞서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한 금강환경청 수생태관리과 담당자나 시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계 직원 누구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강환경청 수생태관리과 담당자는 “훈련 연기 공문을 보내기 전날 공주시 환경과에는 미리 전화로 알렸는데 안전관리과에는 그러지 못했다. 이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것은 몰랐으며, 시에서도 훈련 장소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공주시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며, 공주시 문화재과는 훼손된 구역의 복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주/글·사진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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