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발맞춰 국방부에 건의
강원 18.2% 경기북부 45% 면적 묶여
군사분계선 25㎞→15㎞로 완화 건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될 것”
강원 18.2% 경기북부 45% 면적 묶여
군사분계선 25㎞→15㎞로 완화 건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될 것”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자 접경지역인 강원도, 경기도가 불필요한 군사규제부터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규제가 완화되면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군사분계선 남쪽 25㎞ 지역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15㎞로 축소해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정도에 그어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 10~25㎞ 정도로 구분된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073㎢로 강원 전체 면적(1만6876㎢)의 18.2%에 이른다. 특히 철원(886㎢)과 화천(584㎢), 고성(421㎢), 양구(351㎢) 등은 농어촌·산간 등을 뺀 도심지역 70.8㎢ 가운데 60%가 넘는 42.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고도제한 등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국방부가 이번 건의를 받아들이면 400㎢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비행장 이전(평창)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화천) △군부대 이전부지 민간활용(인제) 등 시·군의 요구도 건의했다. 고영도 강원도청 국토이용팀 주무관은 “현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나 진지 등 군시설 주둔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분계선 남쪽 25㎞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군부대가 주로 15㎞ 안팎에 주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게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1930㎢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방지역인 파주시(610㎢)와 연천군(661㎢)은 군사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김포시(224㎢)도 81%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건물의 증개축 등 각종 개발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열린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에서 민통선을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기준 5㎞ 이내로 축소하고, 군부대 경계에서 300~500m인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해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의진 경기도 군관협력팀장은 “군부대 이전과 진입로 개설, 철조망 제거 등 군 관련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군사규제를 완화하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박경만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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