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폭설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려 현장실습 고교생이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단지 안 자동차부품업체 금영이티에스(ETS) 대표 최아무개(58·여)씨와 철구조물 제작업체 대표 채아무개(46)씨, 공장 시공업체 현장소장 전아무개(55)씨, 건축 설계·감리 박아무개(48)씨, 구조기술사 이아무개(43)·조아무개(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영이티에스 대표 최씨는 지난 2월10일 밤 10시20분께 37~40㎝의 폭설로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야간작업을 강행하다 결국 공장 지붕 붕괴 사고로 현장실습 고교생 김아무개(19)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당시 이 회사는 공장 건물 2곳 가운데 1곳의 작업을 중지하고 야간근무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반면,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재고물량 부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 등 나머지 사람들은 사고가 난 공장의 철구조물 기둥 보 구조계산서에 철판 두께를 6㎜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도 2.3㎜ 철판으로 설치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