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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하도 설치하며 인근 사유지 무시

등록 2014-05-15 22:29수정 2014-05-16 14:53

15일 원릉역 옆 공사 터에는 시의 발주를 받은 시공사가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쪽이 지하도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담장을 쌓고 있다.
15일 원릉역 옆 공사 터에는 시의 발주를 받은 시공사가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쪽이 지하도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담장을 쌓고 있다.
토지주에 협의·통보 없이 공사 진행
반발한 토지주, 출구 막아세워
경기도 고양시가 덕양구 성사동 교외선 원릉역 인근에 지하도를 설치하면서 사업구간 토지 소유주에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해 해당 토지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원릉역 옆 공사 터에는 시의 발주를 받은 시공사가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쪽이 지하도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담장을 쌓고 있었다.

고양시와 토지주의 말을 종합하면, 이 지하도는 고양시가 예산 11억5000만원을 들여 길이 38m, 너비 3.5m 크기로 지난 7일 공사에 착수했다. 성사동 학생과 주민들이 철길 건너편 성사중·고등학교를 오가면서 교외선 철도를 무단 횡단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등 코레일과 협의를 거쳤지만, 공사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맞은편 도로까지 통과해야 하는 사유지(200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 배종수 덕양구청 건설과장은 “토지주가 1996년 건물을 지으면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목이 변경됐다. 어차피 도로 목적의 땅이라 따로 토지주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인 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 쪽은 “사유지를 시의 필요에 따라 도로부지로 지정해놓고선 도로부지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라고 해도 이를 사용하려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시와 토지주 간의 갈등을 지켜본 성사동 주민은 “담장을 쌓아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행위도 지나치지만, 막무가내 공사로 민원을 야기한 시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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