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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양군 ‘도지사 직무명령’ 사실상 무시?

등록 2014-05-21 21:18

석면광산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충남도 2달전 사실조사 명령
‘회신기한’ 6일 남기고
주민들에 “회의하자” 공문

군 “일부러 미룬 것 아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광산에 자리한 폐기물처리장의 불법매립 의혹을 가리기 위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재임 기간 처음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한겨레> 4월2일치 17면) 청양군이 회신 기한이 다 되도록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감사가 청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군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 규명의 핵심인 현장 굴착 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청양군 환경보호과는 직무이행명령의 회신 기한(5월26일)을 열흘 앞둔 지난 15일자로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와 이상선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청양시민연대 대표)에게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폐기물처리장 사업자인 ㅂ환경의 불법매립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굴착 방안을 20일 회의에서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문이 전달된 것은 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였다. 회의가 성사되지 않자 군은 이날 충남도에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충남도는 3월26일 청양군에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를 요구하는 직무이행 명령서를 보냈다. 도는 직무이행 명령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ㅂ환경이 불법매립, 농지 불법전용, 석면 방치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와 후속 조처 결과를 제출하도록 군에 명령했다.

강정리 석면광산에 있는 ㅂ환경은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주민 몰래 매립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에는 주민들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현장 시료를 채취·분석해보니, 5개 시료 모두 백석면이 검출됐다. 59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주민감사가 청구됐지만 충남도 감사위원회 공직윤리팀은 현장 굴착 조사도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는 “직무이행명령 기간을 다 허비하고 막바지에 굴착 협의를 하자고 통보하는 것을 보면 군에서 과연 유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인허가권을 둘러싼 사업자와 군의 강한 유착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최재영 청양군 환경보호과장은 “일부러 현장조사를 미룬 것이 아니라 주민들 요구사항과 사업자 쪽 입장을 조율하면서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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