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홍준표 경남지사, 한겨레 상대 소송서 져

등록 2014-05-28 19:49수정 2014-05-28 21:13

‘진주의료원’ 관련 명예훼손 손배
법원 “공익목적 기사…언론 자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허위사실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28일 홍 지사가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작성한 기사는 일정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시사논평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원고의 공적 지위, 이 기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자유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기자는 지난해 6월21일 <한겨레>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자 칼럼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때문에 열리게 된 국정조사를 피하려 하는 홍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홍 지사 쪽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