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관련 명예훼손 손배
법원 “공익목적 기사…언론 자유”
법원 “공익목적 기사…언론 자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허위사실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28일 홍 지사가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작성한 기사는 일정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시사논평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원고의 공적 지위, 이 기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자유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기자는 지난해 6월21일 <한겨레>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자 칼럼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때문에 열리게 된 국정조사를 피하려 하는 홍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홍 지사 쪽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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