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주민번호 이용 금지돼 곤혹
안행부에 법령개정 요구하기로
안행부에 법령개정 요구하기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8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책으로 시행해온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강원 춘천시는 “8월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춘천시의 자체 사업으로 2007년부터 해마다 시비 10억원을 들여 부모 가운데 한명이 6개월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둘째 이상 신생아부터 5년간 월 2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춘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출산율 장려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만 포함된다. 따라서 춘천시가 제정한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해서는 주민등록번호에 근거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춘천시는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자 보건복지부에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건강보험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춘천시는 이번주 안에 안전행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참이다.
이백섭 춘천시청 다문화지원담당은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춘천뿐 아니라 원주와 인제, 홍천, 양구, 평창 등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혜택을 본 가입자는 춘천 3900명 등 도내에서 6000명이 넘는다.
이갑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될 수 없다. 춘천시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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